법률

환불은 솔직하고 간단하게.

당신의 노트는 끝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결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무엇에 동의했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숨김 없이 적었습니다. 본 정책은 Consilience 유료 구독의 청약철회·환불·해지 규칙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9일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환불 정책(이하 “본 정책”)은 Consilience(이하 “회사” 또는 “운영사”)이 제공하는 Consilience 유료 구독 서비스(Plus, Pro, Ultra 및 엔터프라이즈(Business) 요금제)의 결제 구조, 청약철회, 구독 해지, 대금 환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정책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정책의 내용이 이용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환불·결제에 관하여는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강행 소비자법상 권리의 보장. 본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에게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판매자 및 결제 구조 — Merchant of Record)

Consilience 유료 구독의 결제는 Paddle.com Market Ltd(이하 “Paddle”, 영국 소재)를 통해 처리됩니다. Paddle은 본 거래의 법적 판매자이자 등록상 사업자(Merchant of Record, MoR)로서, 대금 청구, 부가가치세(VAT) 등 세금의 산정·징수, 결제 수단 처리, 환불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Paddle은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 및 결제 수단 식별 정보를 처리합니다. 결제 화면에는 Paddle의 결제 페이지(Paddle Checkout)와 구매자 약관(Paddle Buyer Terms)이 노출됩니다.

회사는 국내에서 Consilience를 표시·광고·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본 정책에 따른 표시·고지·청약철회 수령·환급 처리에 관한 의무를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결제·환불의 실제 실행은 Paddle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청약철회·환급에 관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이행 주체는 회사입니다.

고객 지원 창구는 회사입니다. 청약철회, 환불, 구독, 결제 오류 등 모든 문의는 회사 고객지원(hello@consilience.md)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접수 후 Paddle을 통해 환급 등 후속 처리를 진행합니다. 구매자는 Paddle의 결제 내역 화면을 통해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 본문은 결제와 무관합니다. 구독·결제·환불·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노트(.md 파일)와 지식그래프는 당신의 기기에 그대로 남습니다. 결제 처리는 콘텐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3조 (요금제 및 거래 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미국 달러(USD)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결제 시 Paddle이 적용 법령에 따라 가산하여 표시합니다.

  • Free — 무료. 기본 로컬 우선 기능을 제공합니다.
  • Plus — 월 $25.
  • Pro — 월 $100.
  • Ultra — 월 $200.
  • Business / 엔터프라이즈 — 전용·온프레미스 등 조직 도입 옵션으로, 별도 문의를 통해 가격과 조건을 안내합니다.

위 가격은 유료 구독에 적용되며, 가격·혜택의 변경은 본 정책 제7조(가격·혜택의 변경)에 따라 사전에 고지합니다.

공급 방법 및 공급 시기. Consilience는 디지털 서비스로서,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요금제의 기능이 즉시 이용 개시됩니다(예: 유료 기능의 활성화). 워크스페이스 공유의 링크 생성 기능은 이용자가 공유 링크를 만들 때에만 해당 워크스페이스 번들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며, 파일로 내보내기만 할 경우 콘텐츠는 로컬에 남습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유료 구독은 월 단위로 Paddle을 통해 결제되며, 결제 즉시 청구됩니다. 회사는 가격, 지급 방법, 청약철회·해지의 기한·행사방법·효과, 환불 조건·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소비자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정책, 가격 페이지이용약관에 게재하고,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4조 (14일 환불 보장 및 청약철회)

14일 환불 보장. 회사는 Paddle 구매자 약관(Paddle Buyer Terms)에 따라, 아래의 법정 청약철회권과 별도로, 유료 구독의 결제일(정기결제의 경우 각 갱신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제분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는 법정 청약철회권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회사의 약속으로, 제5조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관계없이(즉 이용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정 청약철회권. 위 보장과 별도로, 이용자(소비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
  • 그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서면 수령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회사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확장된 청약철회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이루어지고 제5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의 제한 — 디지털콘텐츠·용역의 특성)

Consilience 구독은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즉, 구독을 결제하고 해당 기능의 이용(접속·기능 사용 등)을 개시한 시점부터는 법정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일 환불 보장은 본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 조의 제한은 위 법정 청약철회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4조의 14일 환불 보장은 이용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한의 유효 요건(사전 고지 및 동의). 위 제한은 회사가 ①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고 ② 결제·이용 개시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4조의 7일 청약철회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제6항).

따라서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지금 결제하면 서비스가 즉시 이용 개시되며, 이용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가분적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 구독이 가분적(可分的) 용역·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되는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월 단위 구독에서 아직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차기 결제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환불은 본 정책 제6조 및 제7조에 따릅니다.

제6조 (구독 해지 및 자동 갱신)

유료 구독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용자가 구독을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갱신이 중단됩니다. 해지 시점까지 이미 결제된 구독 기간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할(비례) 환불. 이미 개시되어 이용 중인 구독 기간(현재 결제주기)에 대하여는, 본 정책 제4조·제5조에 따른 청약철회 사유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유(중대한 하자, 오류결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할 환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지 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해지 방법. 구독 해지는 가입과 동등한 수준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앱 또는 계정 설정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회사 고객지원(hello@consilience.md)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유료 전환 사전 고지. 회사는 정기결제의 다음 갱신,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또는 결제 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결제 예정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미리 고지합니다.

첫 달 무료 체험(Plus). Plus 요금제는 첫 달 무료로 시작합니다. 가입 시 카드가 저장되지만 무료 기간 동안에는 청구되지 않으며, 무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 Plus 요금제(월 $25)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가 시작됩니다. 무료 기간 중에는 앱 또는 계정 설정이나 고객지원을 통해 언제든 비용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격·혜택의 변경)

유료 구독은 제3조에 표시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본 정책의 청약철회·해지·환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격이나 혜택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시행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는 변경 전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8조 (예외 — 중복결제·오류결제·중대한 하자)

다음의 경우, 이용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제공됩니다.

  • 중복결제. 동일한 구독에 대하여 결제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분 전액을 환불합니다.
  • 오류결제. 회사 또는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제한 유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금액에 상응하는 환불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중지된 경우, 그로 인한 이용 불가 기간에 대하여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절차 및 환급 기한)

신청 방법. 환불(청약철회 포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고객지원 이메일(hello@consilience.md)로 환불 요청. 구독 계정과 결제 정보를 함께 알려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 Paddle의 결제 내역 화면을 통한 직접 환불 요청.

처리 기관. 환급의 실제 실행은 법적 판매자인 Paddl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Paddle에 청구의 정지·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환급 수단 및 기한. 청약철회 등으로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재화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Consilience 유료 구독은 용역·디지털콘텐츠로서 그 특성상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청약철회를 한 날을 기준으로 위 기한이 적용됩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한 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환급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소비자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결제·환불에 관한 분쟁은 먼저 회사 고객지원(hello@consilience.md)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상담·피해구제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소비자상담센터 1372, 소비자24 consumer.go.kr)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거래 관련 분쟁 조정(국번 없이 118)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 디지털콘텐츠 거래·이용 관련 분쟁 조정(kcdrc.kr)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시정(ftc.go.kr)

분쟁의 해결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11조 (사업자 신원 정보)

회사(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회사명): Consilience
  • 대표자: 조영탁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 유선 연락처: [유선 연락처]
  • 전자우편: hello@consilience.md
  • 호스팅 사업자: [호스팅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직책])

결제 대행 및 법적 판매자(Merchant of Record): Paddle.com Market Ltd(Paddle, 영국 소재). 결제·청구·세금(VAT 등)·환불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제12조 (정책의 변경 및 고지)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결제·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과 시행일을 변경 시행일 전에 본 페이지(consilience.md/refund) 및 서비스 내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정책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정책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결제·구독에 대하여는 변경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환불이든 결제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hello@consilience.md로 연락 주세요. 그동안에도 당신의 노트는 안전하게 당신의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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